의협, 법률자문 결과 바탕으로 단체소송 진행키로
검진시 진찰료 청구기준 복지부 유권해석도 의뢰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반환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단체소송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진찰료 반환소송을 전담할 법률인단 지정을 마친데 이어, 시도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에 안내문을 보내 단체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L산부인과 원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단체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건강검진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진찰료를 환수 당했거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전체 의료기관이다.
의협은 여세를 몰아 검진시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청구와 관련된 기준에 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법률자문 결과, 대법원 판단을 준용할 경우 현재 검진당일 타 상병 진료시 진찰료의 50%를 인정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자 진료를 포함해 건강검진시 타상병 진료에 대해서는 모두 진찰료 100% 청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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