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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국가 담배 제조·수입 허용은 위헌"

박재갑 "국가 담배 제조·수입 허용은 위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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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소원 청구..."담배사업법 폐지해야"

국가의 담배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박재갑 전 국립의료원장을 비롯한 9명의 시민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담배사업법을 즉시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 중이며, 국회에는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공중 이용 시설의 흡연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최근들어 다양한 금연 제도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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