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심평원, 내년 CT-MRI 사용 '돋보기 심사'

심평원, 내년 CT-MRI 사용 '돋보기 심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7 11: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선별집중심사항목 공개...갑상선검사도 주목
"진료행태 미개선 기관, 현지 방문심사 등 고강도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삼차원 CT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선별집중심사 계획’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말그대로 비용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특정 진료항목을 선정해, 관련 청구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심평원은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해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심평원, 2012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붉은 글씨는 신규선정 항목). 
2012년에는 삼차원 CT 등 총 14개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일단 새로 집중심사대상에 포함된 항목은 △안면 및 두개기저 CT △MRI △갑상선 기능검사 △기타 미생물배양검사 등 4개 항목.

반대로 선별집중심사 이후 처방감소 효과가 목격된 △소회성궤양용제(PPI)을 비롯해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 △가와사키병에 human immunogloblin-G 투여 등은 대상항목에서 빠졌다.

아울러 2011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전)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등 10개 항목은 내년에도 집중심사 대상으로 유지된다.

심평원은 “갑상선기능검사는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연 평균 10.7% 가량 증가, 새로이 대상항목으로 선정했으며 삼차원 CT의 경우 흉부와 복부 외에 두부와 경부로 그 대상을 확대해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키로 했다”고 신규 항목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 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한 이후 2009~2010년 13품목 이상, 2011년부터 12품목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이를 비롯해 올해 대상항목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은 지속적으로 집중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은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