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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VS 미용 업계 '정면 충돌'

의료 VS 미용 업계 '정면 충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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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미용사에 미용기기 독점권 부여 심의
의료계 "사실상 의료기 허용…불법의료 조장법 절대 반대"

▲ 미용사들이 사실상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23일 오전 7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열렸다.
저출력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 미용사들이 사실상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용사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키로한 미용사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긴급 대책회의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저주파·고주파 자극기를 허용할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일일이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의료기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미용기기를 비의료인들에게 허용하면 불법·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의료인과 피부미용사들 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주에도 몇 몇 의원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고, 전화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경만호 의협 회장과 신영태 의무이사·유화진 법제이사·박천욱 대한피부과학회 윤리법제이사를 비롯해 피부과개원의협의회에서 최성우·황지환·장항욱·임이석 원장이 참석, 미용사법을 철회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황지환 원장은 "피부미용사들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 미용기기 중에는 물리치료기기도 있다"면서 "미용사법안은 유사·불법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피부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진료과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성우 원장은 "의료기기를 피부미용기기로 위장해 사용하는 피부관리실이 흔하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국회에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용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용기기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품목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미용업계에서는 적외선·자외선 발생장치는 물론 저주파·초음파·고주파 발생장비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나현 서울시의사회장·신영태 의무이사·황지환 원장은 대책회의를 마친 후 국회로 달려가 법인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미용사법이 담고 있는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재차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월 정부가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통해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해 미용업소내에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발표 이후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미용기기 개념을 담은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서자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지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월에는 국무총리실에 저주파·고주파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지정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건의했으며, 피부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지난 11월에는 좌훈정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과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으며, 보건복지위원 단체 방문 등을 통해 법안 저지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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