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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경만호 의협회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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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협 회장 자리 둘러싼 내부 분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사회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 임원에 대한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 명예훼손 등 1심에서 경회장의 무죄를 인정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집행유예 형량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 회장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대한의학회장 운전기사 월급 지급,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무죄라고 항변했다. 의학회장 기사 월급 지급의 경우 의학회가 의협의 산하단체이므로 의협 회장의 권한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 과정에서 감사단과 협의를 거친 만큼 불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1억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비자금의 조성만으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조성된 자금이 실제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자금 조성 과정을 의협 관련 인물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만큼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 회장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결국 의협 회장 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내부 분쟁이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 회장은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총 6가지 기소 내용 중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월간조선·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1억원 비자금 조성 등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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