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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 때 진료기록 제공 '위법'

공단 현지확인 때 진료기록 제공 '위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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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변협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애매한 조항 개정 필요

▲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임의적인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진료기록을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법적·의학적 제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 간의 상충 문제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불합리한 조항을 집중 검토했다.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지정토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소송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의무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유출해선 안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권한없이 임의적인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진료기록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상당히 강화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관리책임자인 병원장을 같이 처벌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처리담당자들은 규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몰라서 법령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 앞서 경만호 의협 회장은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환자 진료·임상연구 등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률 시행 이후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표적 전문가단체인 의·변협은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면서 "지난해 열린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변협 세미나를 계기로 법률개정과 형사실무 절차를 개선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을 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박지용 연세의대 연구조교수(의료법윤리학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기관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활용보다는 정보수집이나 이용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만큼 건강정보의 건전한 활용을 통해 의학 발전과 공중보건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합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건강정보의 특수성에 맞는 개별 입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진료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법에는 법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영장에 의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말도록 하고 있어 두 법안이 상충되고 있다"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다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의변협은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환자 및 의료기관의 법적 의학적 제문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지정토론에서 윤용선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는 "10년 이상된 의무기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 보관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며 "법안끼리 상충되거나 의료현실에 맞지 않아 혼란을 주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정책이사는 "경영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이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의료수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신현호 변협 의료인권소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공익적 성격의 의학연구와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변협이 함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지침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은상용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진료기록부 10년 보존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의학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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