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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ISD 제기 가능성 없다"

"보건의료 분야 ISD 제기 가능성 없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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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비 상승 등 FTA 오해 적극 '해명'
건보제도 유지, "신약·복제약 값 대폭 낮춰"

정부는 한·미FTA 협정으로 진료비와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염려할게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한·미FTA 바로알기-보건복지' 자료를 통해 "진료비와 약값이 치솟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등 한·미FTA와 관련한 불길한 소문들이 사실처럼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의 협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FTA가 발효돼도 병원 진료비가 폭등할 염려는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특히 한·미FTA 13.1조 3항의 규정을 강조하며 건보제도 붕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조항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정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FTA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FTA와 상관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또 한·미FTA 부속서에는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주권이 침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석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적용배제와 우리의 미래정책 권한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어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절차(ISD)' 제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약값이 폭등할 것이란 주장도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약값폭등 주장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복제약의 시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제약 생산이 늦어져 비싼 신약을 더 오래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약사법 개정해 소송 중이라도 허가 재개"

정부는 "특허소송을 받은 경우에는 복제약 시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약사법을 개정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허가절차를 재개해 특허존속기한이 만료된 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약 가격결정에 미국 제약업체가 개입해 가격이 오를 것이란 주장 역시 '오해'라고 밝혔다. 한·미FTA협정에서 마련된 신약 가격 결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는 심평원의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약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독립된 외부의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가격 협상을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 정부는 "신약의 가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미국 제약사의 개입으로 인한 약값 상승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영리병원 전국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허용 방안은 한·미FTA협상이 있기 전인 2003년부터 추진된 것으로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만 설립이 허가되는 매우 제한적인 제도라며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이 의료비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릴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진료비가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이 아닌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리병원 탓에 진료비가 몇 배씩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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