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상사례는 진료비환불 원스톱처리시스템.
앞서 심평원은 진료비환불 지급 지연과 이로 인한 요양기관과 환자간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환불 원스톱처리시스템을 도입, 진료비 확인신청 한번으로 환불금 지급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 환불금 결정액 통보 즉시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방법을 등록하도록 해 확인 요청인의 편의를 돕고, 요양기관이 급여비 공제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비용 중 공제해 확인 요청자에게 직접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기존에는 진료비 환불결정이 나면 일차적으로 확인 요청인이 병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해야 했고,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을 재요쳥을 신청, 심평원의 요청을 받은 공단에서 급여비 공제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돌아갔었다.
김충렬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진료비확인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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