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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분쟁 조장하나?"

"정부가 의료분쟁 조장하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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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일방적으로 하위법령제정안 입법예고"
합리적 의견 반영 안하면 '전면 백지화' 나서기로

대한의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정부 논리만 앞세웠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으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인과 환자의 이해가 조정되고, 상호 양보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도모될 것으로 예견해 합리적인 제정안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무과실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국가와 동일한 비율로 의료사고 보상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고, 환자측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성격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예치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계의 기대와 협력의지를 꺾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감정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조정과정에서 제출되거나 작성된 자료에 대한 공개를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조정중재원을 단순한 사고평가단으로 전락시키거나 환자측으로 하여금 조정중재원을 통해 필요한 자료만을 획득한 후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조정중재원과 조정절차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모순을 자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이 국가가 재원부담의 책임을 져야함을 거듭 주장했음에도 결국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했다"면서 "도대체 정부가 의료분쟁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분쟁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하위법령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인프라를 왜곡하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출산율 저하 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며 "정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협은 "다른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이 감정단에 의뢰된 경우에 실사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하위법령으로 인해, 이를 두려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알려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별 회원과 산하단체가 직접 정부당국에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의협은 그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수차례 요구해왔음에도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닌 의료분쟁조장법을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한 뒤 "입법예고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의협으로서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필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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