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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 회장 집행유예 선고

경만호 의협 회장 집행유예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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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9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의협 내부규정을 위반해 임원들에게 회의비·휴무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배임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형사 제3단독 판사 제갈창)은 9일 오전 10시 의협 내부규정을 위반해 임원들에게 회의비·휴무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배임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총 6가지 기소 건 중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월간조선·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건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의협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참여이사' 5명에게 거마비를 지급함으로써 의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참여이사들이 생업을 접고 의협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무런 보수가 없어, 실비보전 차원에서 의협 여비규정에 따라 거마비를 지급한 것은 의협 공금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또 의협 임원들에게 휴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 의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지급 금액이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의협 회장의 임무에 위배해 임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으로 월간조선, 엠케이헬스와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협 홍보비로 전용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역시 "계약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계약금 산정 등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의사총연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가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의협 감사자료를 유출시켰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노환규 대표로부터 수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은 만큼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인정된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류대금을 의협 예산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학회는 의협의 산하조직이지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사 월급 등을 의협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의학회장 개인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말했다. 또 '의료와사회포럼'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의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의 조성방법과 목적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執行猶豫)란 유죄판결에 기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62조).

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을 받으면 상관없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또 받으면 집행유예된 기간을 더하여 처벌된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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