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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월권행위 언제까지…

공단 월권행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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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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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나친 월권행위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에서 공단 직원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요양기관 대표자를 협박하거나 환수금액을 삭감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건보공단은 "조사권이 없는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된다"고 밝혔으나, 대부분 의사들이 '현지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한 것으로 알려져 요양기관의 '협조'나 '동의'를 생략한 채 진행된 불법적 월권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현지조사 권한은 없고,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업무범위는 공단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부당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나친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특히 환수대상 기간과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고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명하도록 회유하는 등 선량한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몰아,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월권행위와 그에 따른 파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무리한 현지확인 업무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감사원 등도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불법적 월권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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