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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도매상 17곳, 향정약 관리 허술

병의원·도매상 17곳, 향정약 관리 허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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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프로포폴'향정 지정 후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곳(18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9월 27일∼28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곳)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곳)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곳)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곳) 등이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돼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프로포폴 공급량은 2010년 2월∼5월 동안 월평균 9만 3369개에서 2011년 2월∼5월 동안 월평균 5만 138개로 감소됐다.(감소율 46.3%)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이 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이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1년도 프로포폴 취급업체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점검

적정

위반

위반율

95

78

17

17.9%

도매업자

17

15

2

11.8%

병 원

30

29

1

3.3%

의 원

48

34

14

29.2%

 

□ 주요 위반내역                                                                                                    단위 : 건

구분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미비치

마약류관리대장

일부미기재

저장시설잠금장치

미설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

18

14

2

1

1

도매업자

2

2

-

-

-

병 원

1

1

-

-

-

의 원

15

11

2

1

1

※ 의원 1개소 위반사항 2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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