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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의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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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수수료율→1% 중반대까지 인하 노력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에 공문 발송…3개 단체 공동대응

2.7∼3.33%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 중반까지 대폭 낮추기 위한 물밑작업이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1.5∼2.0%)·병원(약 2.7%)·의원 및 약국(2.7∼3.33%)까지 차등적용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1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어 대상업종 가운데 가장 높고, 정부도 국민에게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1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009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세재 개선 건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데 이어 법률자문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가 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수준인 1.5%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중소상인 달래기에 나선 상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전문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는 1.5%이지만 재래시장 등 중소가맹점은 2.0∼3.0%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나 중소가맹점 모두 같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게 되므로 중소가맹점에 더 유리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5%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면 카드사가 ±20% 범위(1.2∼1.8%) 내에서 운용하도록 한 것. 특히,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기준 수수료율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해 혜택을 더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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