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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적자가 의사 탓? 치료비 지출 7% 불과"

"자보 적자가 의사 탓? 치료비 지출 7% 불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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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춘균 의협 자보협의회장, 자보수가 관련 TV 토론회서 밝혀
자보 가이드라인 제정 '치료받을 권리' 제한...반대입장 재천명

 
"2009년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 총 수가에 7%, 식대비중 20% 감안할 경우 전체 수가의 5% 내외의 금액만이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치료비 지출이 높아 자동차보험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의료공급자와 손보사 관계자들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을 놓고 한판 설전을 벌였다.

나춘균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장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전수철 현대해상 차장 등은 7일 방송된 KBS 열린토론에 출현,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나춘균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높은 치료비 때문이라는 주장을 전면 반박하면서 '자동차보험 적자의 문제는 보험사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비효율적인 운영비의 지출, 3년새 10% 이상 급증한 물적담보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회장은 이른바 '나일롱 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가짜환자, 소위 사기환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일부에 불과한 사기환자를 경증환자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마치 경증환자가 모두 사기환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손보사의 왜곡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계에서는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15점 이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22명 가운데 5명에서 뇌출혈이 발견됐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면서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등 일정기준상 경증으로 판단된 환자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한 자동차보험환자 입퇴원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보험·강제보험이 아닌 사보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치료를 제한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사보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의 경우에도 병실이 부족한 일부 국가에서 입원의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분쟁방지 및 입원제한의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 회장은 "국민은 누구나 자동차 사고의 가해나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병의원이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와 손보사는 일부에 불과한 진료비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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