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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자살' 술렁이는 의료계

리베이트 의사 '자살' 술렁이는 의료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9.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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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쌍벌제가 극단적 선택 불렀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26일 경기도 개원가에 따르면 시흥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40대 김모 원장이 지난 22일 진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김 원장이 45일에 걸쳐 구속수사를 받은 후 일주일 만에 자살한 정황으로 미뤄 검찰의 강압 수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인 A씨로부터 1억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인근 개원가의 한 원장은 “어떤 중범죄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20일 이상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 사건은 엄연한 인권 탄압”이라며 분개했다.

이 원장은 “집 사는데 돈을 빌리고 다 갚았는데 차용증이 없어 형을 확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휴일·야간진료까지 성실히 하는 평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는 24일 “고인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덕망 있는 의사로서의 자존감과 명예 훼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추모글을 남겼다.

해당 법이 충분한 홍보와 계도 없이 시행, 실적 경쟁을 하는 사정당국이 신원이 확실한 의사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장기간 무리한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미뤄놓기에는 열악한 의료현실과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 원망스럽다”며 10월 한 달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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