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회신…연구용역 결과 바탕 제도화 검토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료행위를 보조인력(PA)가 할 경우,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령상 의사보조인력의 정의 또는 업무범위 등에 대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인 등은 규정된 면허범위 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PA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요청한 유권해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앞서 의협은 PA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 지난해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복지부의 관련 대책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PA가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것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수술실 등의 진료현장에서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사보조인력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학회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사보조행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의학회는 3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제31차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