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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복약지도료 인정하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복약지도료 인정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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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인하 구제책...건정심에 제도개선 건의

정신과 의원 의약품관리료 인하 사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원내약국 수가 조정방안’을 건정심 안건으로 채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정신과 의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정신과 개원가 따르면 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개정, 원내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방문당 180원’으로 고정하면서 7월부터 기관당 월 100만원~200만원 가량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방일수별로 1일 180원~ 한달 1만830원까지 달리 받던 의약품관리료가 정액으로 묶이면서 수가차액이 고스란히 정신과 의원들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는 것.

특히 정신과 의원의 경우 초재진료·면담료·만성질환관리료와 함께 의약품관리료가 4대 수가항목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그 비중이 큰 데다, 3주 이상 장기처방이 많아 피해가 더 크다.

이에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서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를 재검토하는 한편, 정신과 의원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 원내약국에 대해서도 조제료·복약지도료를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약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개정, 의약분업예외지역 원내조제를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 그 핵심.

의협은 “약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 의존해 원내약국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조제와 함께 실질적인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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