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방법 개정...9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9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30일을 초과해 장기처방하고자 할 경우,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4월 향정신약물 일반 투여원칙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향정약 처방과 관련해 1회 처방시 30일까지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말기환자·중증 신체장애자·중증 신경학적질환자·중증 정신질환자·장기출장으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1회 90일까지 급여로 인정키로 하고 그 내용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회 30일을 초과해 장기처방을 내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청구명세서 작성시 'Y/ 구체적 사유'란에 장기처방을 낸 사유를 명확히 적시해야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처방 사유를 기재해야하는 성분은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등 16가지.
장기처방 사유는 특정내역란에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이내로 평문으로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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