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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수가최소20%인상

산재수가최소20%인상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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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진료수가를 건보단가에 비해 최소 20%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재의료관리원 유삼희 심사지원 차장은 `산재보험요양급여 및 진료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산재보험의 일당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크게 낮아 산재진료의 질적 저하와 의료기관이 산재환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차장은 이 논문에서 2001년도 상반기의 요양급여 일당진료비는 입원의 경우 산재보험은 59,738원으로 건보의 67,305원에 비해 88.7% 수준이었으며, 또 통원진료비는 8,409원으로 건보의 11,060원에 비해 7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산재보험의 일당진료비가 건보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건보에 비해 다소 높은데도 불구하고 요양일수가 입원 72일(건보의 4.8배), 통원 60일(건보의 20배)로 매우 긴 것이 주원인이었다고 풀이했다.

또한 식대, 초음파, MRI 등 건보에서의 비급여 항목중 일부가 산재에서는 급여가 되면서 관행수가의 절반정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일본의 노동자재해보험(노재보험)의 경우 노재보험수가는 점수당 건보수가의 1.2배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노재요양급여의 독자적인 산정기준 또한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어 있음을 비교해볼 때 국내 의료기관에서 산재진료의 차별대우 및 과소진료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공단 정부 근로자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협의체 구축을 통한 산재보상급여간의 형평성과 총체적인 산재보험요양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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