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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이런 환자만 인정" 가이드라인 확정

"카바수술 이런 환자만 인정" 가이드라인 확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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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관리위, 전향적연구 대상환자 및 대상질환 공고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의 전향적연구 대상환자 및 대상질환을 확정, 공고했다.

대상환자 및 질환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카바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맞는 환자와 질환만을 대상으로 이미 공개된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밟은 뒤에야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관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전향적 연구 대상은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 가운데, 유의한 좌심실확장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 이하인 경우나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울혈의 증가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됐다.

대동맥박리와 심내막염과 같은 급성 대동맥관폐쇄부전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동맥근부 질환이 마르판증후군과 같은 선청성 결합조직 질환, 베체트 혹은 타카수야씨병 같은 동맥염이 있는 경우도 연구대상에 제외된다.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
앞으로 카바수술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 해당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얻은 후 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카바수술 비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도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이날 카바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향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수술 1주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해 대상환자나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환자별 증례기록서와 설명문,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추적관찰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과 수술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정했다”면서 “이번 작업을 끝으로 복지부 카바수술 고시 개정에 다른 전향적 연구 및 비급여 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 확정에 앞서 주 연구자인 송명근 건국대학교병원 교수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을 요청했으나, 송 교수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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