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는 공단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실사권)을 공단측에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협은 즉각 성명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법을 무시한 탈법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협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공단에 위임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방기행위”라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등 공단측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의협은 또 정부의 `현지조사업무'가 요양기관의 사활이 걸린 중대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이해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이 실사업무를 지원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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