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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경찰 홈페이지 대대적 단속

경찰 홈페이지 대대적 단속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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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까지 광고로 규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어 네티즌 사회에 일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환자 유치 행위를 단속한다며 홈페이지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 상태.

의료계는 경찰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를 광고로 간주,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명확한 법규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을 확대·적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3일 의료기관의 대국민 의료정보 제공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건강상담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키로 하는 등 규제개혁과 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확대하여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완화키로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단속을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여성잡지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 광고성 의료기사를 게재하는 의료기관은 3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경찰의 이번 단속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영업광고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은 물론 전공분야 등 활동상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전문직능 간의 형평성 문제도 시비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경찰은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 46조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훈 부산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도를 지나친 일부 광고는 의료계 자율정화 차원에서도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홍보까지 광고로 규정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모든 홈페이지를 광고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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