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삭감-수가 가감지급-현지조사 '삼중막'
선정항목 적정성도 문제..."적극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융합심사 도입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융합심사란 심사와 평가에 현지조사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심사패턴.
제도는 특정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타 요양기관에 비해 해당지표가 높은 기관들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도를 실시한 후, 그래도 자율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을 실시하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일단 내원일수와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융합심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제제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새로운 제제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면서 “융합심사를 시행할 경우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삭감, 평가에 의한 수가 가감지급, 요양기관 현지조사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이중 삼중의 제제가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협회에서 이미 이 같은 문제와 선정항목의 적정성 문제 등을 의료단체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융합심사 도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융합심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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