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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시대 대비 별도 요양서비스 제도 구축해야

노령화시대 대비 별도 요양서비스 제도 구축해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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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재원 확보로는 점차 노령화하는 우리 사회의 노인요양보험을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박사는 `장기요양보험 국가간의 제도비교 분석'연구에서 우리나라도 20년후에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 들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보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우 박사는 노령화가 우리 사회의 큰 쟁점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만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 일본이나 독일 등과 같은 별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우 박사는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노인요양 서비스의 유형을 단순화시켜 어떤 부문의 서비스를 급여화할 것인지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제도는 기존 가족의 수발서비스를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완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지속적으로 가족수발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또 민간부문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민간 영리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정부가 시설의 건축비용을 충당하고 민간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우 박사는 장기요양서비스비용은 보험방식으로 조달하더라도 일반조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일본과 같이 장애의 중증도나 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수준을 감안한 선별지원과 같은 조세의 지원방식에 일정한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보사연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노인치매병원 설립에 관한 근거 마련과 10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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