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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3년차 이상만 당직근무 추진

레지던트 3년차 이상만 당직근무 추진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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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직의 관련 규정 검토·개선 계획 밝혀
당직의 근무 의무화 개정안 상정 후 급물살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레지던트 3년차 이상만 병원당직을 설 수 있도록 당직의 자격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당직의를 둬야 하는 전문과목의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레지던트 3년차 이상만 병원당직을 설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공의 연차와 상관없이 병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당직근무자를 짜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문화된 경향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일부 개정안에 응급실 당직의와는 별도의 과별 당직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당직의와 관련한 하위법령이 개선대상 1순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레지던트 3년차 이상만 병원당직을 설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규정을 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사문화된 경향이 있는 '레지던트 3년차만 당직을 설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직의를 둬야 하는 전문과목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당직의를 둬야 하는 전문과목 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대상과목수를 추가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경우는 내과ㆍ외과ㆍ흉부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및 마취과 전문의를 당직의로 과마다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당직의를 배치해야 하는 전문과목 수를 늘리겠다는 말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경우는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및 마취과 전문의를 과마다 1명 이상 역시 배치해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는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당직의를 두도록 돼 있다.

당직의와 관련한 규정 정비는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당직의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당직의 강화에 따른 여파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봉직의는 "당장 3년차 이상만 당직을 설 수 있게 할 경우, 3·4년차 전공의와 병원에게 더 무거워진 짐을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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