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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성폭력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해야”

여성계 “성폭력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해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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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성명, 의대 의료윤리 교육 강화 요구
“피해자 인권 우선 고려…수련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고려의대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성폭력 가해 의사의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의료계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예비의사들의 성범죄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각 대학의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조직으로서 이번 사건에 의료윤리 교육에 실효성 있는 반성폭력 및 인권 교육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성찰과 연대책임 의무를 통감한다면 전공의협의회도 의료법 개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측은 피해자의 학습권과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가해자 징계 및 학과 내 성폭력 예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이 갖게 된 의료계 윤리의식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불신으로 바뀌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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