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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연간6600억원에 달해

건강증진부담금 연간6600억원에 달해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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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44.8%, 직장에 55.2% 투입
노인의료비 국고 지원율 43.5% 차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연간 6,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지역과 직장에 각각 44.8%와 55.2%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재원은 또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율은 실질적으로 43.5%를 차지, 전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23.4%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올해 사회보험 예산분석에 대해 이같이 전망하고 민간과 정부의 사회보험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2030년에는 GDP의 12.9%, 2050년에는 13.2%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민간과 정부가 부담하는 GDP 대비 부담률중 건강보험은 전체 부담의 1/3을 차지하게 된다.

최 박사는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담배부담금에서 지원될 경우 담배부담금은 흡연관련 질병의 예방이나 금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담배뿐 아니라 주류나 유류 등의 소비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설명했다.

담배부담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직장과 지역 모두 지원하기로 합의 됐다며 담배 유발 의료비에 지원돼야 부담자들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부담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목상 조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확보하기에는 한정적 정부 예산에 따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예산에서 유용하기는 담배부담금이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 박사는 건강보험은 성격상 “보험료에서 원칙적으로 재원이 조달돼야 한다”고 밝히고 담배부담금 등의 국고 지원이 늘수록 보험료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고지원이나 담배부담금 모두 가입자들의 부담이라는 것에서 납부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조세에서 충당되는 비중이 커질 경우 한정된 예산을 써야 하므로 정부의 의료시장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재정의 원천 구분에 다른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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