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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논의 착수

국회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논의 착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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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면허 재교부 금지는 지나쳐"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3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중 하나로 추가했다. 또 면허취소 후에는 영구히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김대현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따라서 형벌 외에도 '사회방위'필요에 따라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일정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치원·학교·청소년 시설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김 위원은 "의료인이 지위를 이용해 의료행위 중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다른 전문자격사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보호, 의료인 스스로의 직업윤리 강화 등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면허 재교부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면허의 재교부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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