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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 판매 무산, 대안은 철지난 당번약국제

일반약 슈퍼 판매 무산, 대안은 철지난 당번약국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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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행법상 약사 동의없으면 약국외 판매 못해
중앙약심 약품재분류 논의도 사실상 요원

일반약 슈퍼 판매가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브리핑을 열어 약품 재분류 추진계획과 당번약국제 운영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약품 재분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당번약국제는 이미 대한약사회가 추진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대책이라 사실상 일반약 슈퍼 판매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안으로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관공서 등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안 등을 검토했지만 현행 약사법상 모두 판매방안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열제와 소화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개최해 해열제와 소화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거나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약품을 별도의 분류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한번도 열린적이 없는 중앙약심 의약품소분과위를 개최해 두가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약심 위원들의 합의가 쉽지않고 설사 합의가 됐더라도 약사법 개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건너야 가능한 일이다.

약품 재분류 방안에 대해 시간끌기라거나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난점으로 의약품 재분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손건익 실장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아직 열리지도 않은 중앙약심에 대해 미리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된다"며 강조했지만 난항이 확실시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중앙약심 위원은 의료계와 약계, 공익대표 4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약품 재분류를 위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의 국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당번약국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약사회는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이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자 전국 4000곳 약국을 24시간 여는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안도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외의 장소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상 약사들이 약국외 장소에 약을 공급해야 하는데 약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제약사와 약품도매상은 약국외 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약사들이 약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수장소를 복지부가 확대하는 안은 약은 약국에서 약사가 팔아야 한다는 약사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역시 약사법 개정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근 진수희 장관이 몇차례 언급한 바 있는 보건소·소방소 판매방안보다도 후퇴한 원론적인 방안을 내놓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약사단체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불편을 외면했다는 비난 성명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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