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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공제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coverstory 공제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6.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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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후 1년 이내 '법인' 전환해야
보건의료계 유일 '공제조합' 치협·한의협 "우린 어떡하나"

Cover Story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회에서 한 말이다.

화살 하나를 부러뜨리기는 쉽지만 화살 한 다발은 부러뜨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은 '절전(折箭)'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서로 힘을 한 군데로 합해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요즘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가장 필요한 말이다.

지난 3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협 임직원과 지역의사회장들이 동분서주 했으며, 뜻 있는 여야 국회위원들이 고비 때마다 불씨를 되살린 끝에 무려 23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본 법률이 바로 의료분쟁조정법.

이 법률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무과실 보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 적용(형사처벌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분쟁' 신속·공정한 해결 기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의원(한나라당 심재철·민주당 박은수 의원) 가운데 한 명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낭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라 '의협 공제회'는 2013년 4월 8일 이전에 법인의 자격을 갖춰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으로 새롭게 탈바꿈 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 의거해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보건의료인단체 및 기관들의 관심이 의협 공제회에 집중되는 것은 의협이 유일하게 공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치협·한의협·병협 등은 별도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의협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는 공제회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단독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의협 공제회'에서 '의료배상조합'으로의 탈바꿈에 따라 공제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한 층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 

'공제회' 2013년 '의료배상공제조합' 탈바꿈

의협 공제회의 출발은 30년 전인 1981년 의료분쟁을 둘러싼 한 여의사의 자살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문태준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의료분쟁에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공제기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제회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1981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공제회 설립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그해 11월 제1기 의협 공제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상부상조를 통해 회원이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두레' 정신이 공제회 출범으로 빛을 발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

1983년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전회원 의무 가입을 결정, 공제회에 전폭적인 힘을 싣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제4기 공제회 가입률이 75.7%까지 급상승하기도 했으며, 서울 구로·경북 포항시·충청북도의사회 등에서는 가입률 100%에 근접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의협 공제회 의무가입 규정이 없고, 미가입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가입률은 갈수록 저조해 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상한도 1000만원인 기존공제만 운영해 온 공제회는 최대 2억원 보상해 주는 일부 민영 손해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출현으로 한동안 가입률이 20%선에 머무는 침체에 허덕이기도 했다.

절치부심한 의협 공제회는 2002년 6월 4일 삼성화제와 배상공제 재공제 협정을 체결, 3000만원∼2억원까지 보상을 현실화하고, 경호담보를 비롯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급 배상공제' 상품을 도입한데 이어 2006년 4월부터 300병상 이하 병원급 배상공제 상품을 선보이며 가입률 30% 선을 회복했다.

2010년 29기의 경우 가입대상 회원 2만 6681명 가운데 8878명(기존공제 4298명 포함)이 가입, 33.1%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886건의 사건을 처리, 10.0%의 접보율을 기록했다.

의협 공제회는 1기부터 29기까지 총 1만 2356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도맡아 처리, 회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가족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의료분쟁 총 1만 2356건 처리…안전판 역할 수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협 공제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법인)으로 새롭게 변신, 보건의료인 및 단체 가운데 유일한 법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지난 5월 26일 열린 의협 공제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유영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계기로 설립하는 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문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해 온 공제회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 가자"고 밝혀 의협 공제회와의 긴밀한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협 공제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건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향후 두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청신호를 던졌다.

새로 출범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원'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향후 한의사·치과의사 등을 아우르고, 이원화돼 있는 민간 의료배상보험과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환자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의료분쟁의 이해>에서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사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분쟁 사전 예방 10계명>

1. 의사-환자 '신뢰' 관계 유지하라
2. 의학지식 함양에 노력하라
3. 부작용과 돌발사고를 늘 염두에 두자
4. 진료과정은 투명하게, 설명의무는 철저히
5.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하라
6. 오진가능성 주의하며 계속 관찰해야
7.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진찰하라
8. 진단서 등 제증명서 작성 꼼꼼히 챙겨라
9. 노약자·응급환자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10. 기본적 법률지식을 습득하라

<의료분쟁 사후 해결 방법>

1. 환자·보호자에게 진지한 위로를 전하라
2.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라
3. 진료기록부 수정·첨삭은 위험
4. 부검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라
5.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 말라
6. 환자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하지 말자
7. 의료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준다
8. 사고당시 상황·경위를 냉정하게 재구성해 보라
9. 환자의 전원치료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다하라

개원의 2명 중 1명 의료분쟁 경험…갈수록 분쟁 늘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0년 펴낸 <의원 경영실태 조사 분석> 연구보고서의 의료분쟁 실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2.3%였다.

<의협신문>이 101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료분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1%에 달했다. 개원하는 동안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분쟁에 시달린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소송은 의료이용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권리 인식의 변화, 환자·의사 관계의 비인격화, 변호사의 양적 증가 등과 맞물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료소송(민사) 처리건수는 1990년 68건에서 2000년 36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0년 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형사소송을 포함하면 한 해 약 1000건 이상의 의료소송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소송 기간은 1심부터 최종심까지 약 2∼3년(평균 26개월)에 달해 오랜기간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에게 정신적·육체적·시간적·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분쟁의 증가는 방어진료의 증가와 의료소송이 많은 외과계열 기피현상을 부채질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로 인한 예기치 않은 악결과는 의사와 환자와의 갈등과 시간적·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절한 보상 절차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방어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사·환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외과계열 기피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의학의 균형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설립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기간은 3개월에서 최장 4개월(1회 연장 30일 포함 때)로 1/6 가량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신속하게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어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의료소송보다는 의료분쟁조정원으로 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조정과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완충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무조건 소송부터하고 보자는 식의 소비자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원과 긴밀 파트너십 구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중재 신청을 하기에 앞서 의협 공제회를 통한 화해와 합의의 역할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타기관 감정의뢰 비용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 물론 의료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수료 등을 징수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비용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제회를 통한 화해와 중재의 경우 환자나 공제회원이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중재 기간의 경우에도 공제회를 이용할 경우 조사에서 배상에 이르기까지 2∼3개월이면 가능하므로 의료분쟁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용각 가톨릭대 명예교수(기존공제)와 유석희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내과·배상공제)를 주축으로 한 심사위원장과 22개 과별로 구성된 137명의 심사위원(변호사위원 13명 포함)들은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의협 공제회 만의 귀중한 인적자산.

이들 심사위원들은 오랜동안 공제회에 몸담으면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억지와 의사의 잘못을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심사의 생명인 전문성과 공정성 모두 자타의 인정을 받고 있다. 전국의 의료분쟁 현장을 발로 뛰며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는 공제회에 소속 직원은 모두 21명. 이 가운데 10년 차 이상인 베테랑 경력직원이 7명에 달한다.

배상공제 도입의 기틀을 마련한 고광송 전 의협 의무이사는 공제회 3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공제회는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 뿐만 아니라 운영 상품의 내용면에서도 어떤 손해보험사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는 경우에 공제회야말로 독보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많은 회원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소송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과 판결금.

공제회는 별도의 비용없이 가입자들을 대변하고, 실효성이 없는 의료소송보다는 화해와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대식 순천향대 천안병원 원무팀장은 지난 5월 24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원무분쟁 연수교육에서 "의료소송의 경우 건당 1200만원인데 비해 자체 합의비용은 379만원에 불과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며 "소송보다 합의가 비용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제회 주무이사를 맡고 있는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30년 동안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오랜동안 축적한 데이터는 보건의료단체와 손보사까지 부러워 하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언제나 친절하고,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곤궁에 처한 회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들에게는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빠르고, 적정한 배상을 해 줌으로써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공제회 역할 더 늘어날 것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의료이용의 증가를 비롯한 환경적인 요인과 맞물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분쟁 증가에 대비해 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의료배상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의협 공제회 가입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판을 확보하고,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인 셈이다.

보험의 특성상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낮추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더 많은 회원들이 의협 공제회로 모여야 더 큰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준기 의협 공제회 국장은 "공제회 가입자가 많을수록 납부금을 인하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윤창출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민영 보험사보다는 회원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신속·적극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현하려 노력하는 공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공제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전환을 계기로 배상 분야 뿐 아니라 미래 의사 및 의료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 공제회보다 3년 늦게 출범한 군인공제회의 경우 16만 회원과 8조원의 자산, 11개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국군종합 복지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현재 61만 명의 회원과 18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전환을 계기로 의료분쟁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안정적 복지와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에서 복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전회원 가입'이라는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무이사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종합상품 구축을 비롯해 사업영역 확충 등 업그레이드된 공제회를 추진하겠다"며 "공제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의료배상공제 업무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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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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