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약제 메트포르민 인정...SU계 사용시 투여소견 첨부해야
논란이 됐던 당뇨병치료제 투여기준이 확정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 2당뇨병 환자)에 대해 메트포르민을 1차 약제,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HbA1C가 ≥6.5%, 공복혈장혈당 ≥126mg/dl,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200mg/dl,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메트프로민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메트프로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포닐우레아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키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투여소견을 함께 첨부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 과정에서 설포닐우레아계 투여시 치료단계를 변경할 때마다 의사 소견서 첨부를 의무화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병용요법과 관련해서는 ▲2제요법의 경우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HbA1C가 ≥7.0%이거나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인 경우 ▲3제 요법은 2제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약했는데도 HbA1C가 ≥7.0%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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