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자살예방사업TF 구성
위원장에 조종남 원장 위촉…자살예방 심포지엄·캠페인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자살예방 TFT를 구성,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자살문제에 정면으로 접근키로 했다.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최근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의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자살예방TF'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조종남 원장(지향위 기획분과위원장·조윤희산부인과의원)을 위촉했다.
의협 자살예방사업TFT는 "자살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며 자살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유형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처 원칙을 제시했다.
자살예방 TFT는 자살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으로 ▲과거에 자살 시도 ▲조울증 또는 반복적 우울증 ▲알코올 의존 ▲쉽게 분노하거나 폭발 ▲최근에 큰 상실이나 이별을 경험 ▲신체적 질병 ▲실직 또는 은퇴 ▲독신자 등을 꼽았다.
자살예방사업TFT는 "실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살 관련 정보에 관심을 쏟고, 개인의 소유물과 주변을 정리하거나, 자살에 대한 의도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TF가 자살 고위험자를 대했을 때 ▲지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덜어준다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에 의한 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주를 피하게 한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린다 ▲정신과 전문의의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받도록 한다 등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자살예방사업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헌정 고려의대 교수(고대 안암병원 정신과)는 "노인에서의 자살은 신체적 질병과 연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 고통에 수반되는 우울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젊은 연령에서는 조울증 및 반복적 우울증과 연관된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충동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음주와 수면제의 단독복용 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종남 TF 위원장은 "언론에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모방자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와 자살을 망설이는 고위험자에게 자살의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명인 자살보도는 2004년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아래>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자살예방을 위해 오는 7월 의료인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자살예방 캠페인도 추진키로 했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 |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1】자살은 전염된다. 【2】자살은 다수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3】자살 보도문에서의 언어적 표현이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4】자살 보도문이 암시하는 태도가 자살의 전염성을 높일 수 있다. 【5】자살사건의 특성도 모방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7】자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혀준다. 【8】자살보도시 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9】시민들이 자살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