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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에 의료행위 허용 '절대 불가'

안경사에 의료행위 허용 '절대 불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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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작용 설명은 의료행위"…안경사는 판매만
침구사·카이로프랙틱사·문신사 등 쟁점 법안 국회 계류 중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고, 착용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의료행위"라며 "단순 판매가 가능한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인 부작용 설명행위를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기기를 의료인 이외에 비의료인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안경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콘택트렌즈의 처방 및 장착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만 처방·판매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는 원칙적인 장소는 의료기관이고,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판매만 할 수 있으므로 판매장소를 안경업소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안경업소'로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김춘진 의원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 포함)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침사가 구사업무 수행) ▲강성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침구사 자격 인정) ▲김춘진 의원의 카이로프랙틱사법안(카이로프랙틱사 제도 인정) ▲김춘진 의원의 문신사법안(문신사 제도 인정) ▲김춘진 의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뜸시술 허용 및 한의사 및 구사에게만 경제적 이익 추구 허용) 등이 계류돼 있다.

한편, 보완대체의료의 안정성 등을 임상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존의 의료기술 만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질병이나 불치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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