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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자단체, 연구중심병원 지원법 마련 '제동'

시민환자단체, 연구중심병원 지원법 마련 '제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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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전체회의 의결
경실련 등 "임상시험 비용 환자에게 전가말라"...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연구중심병원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한다는 명목 아래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가 부담해야 할 연구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모든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문화하는 한편 △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이 신약·신의료기술 등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정해 환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상연구 대조군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비용부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인증도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를 비급여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다급한 환자의 상황과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환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상연구 대조군 급여적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재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 체계와도 맞지 않는 규정을 졸속으로 처리,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은 상업적 목적의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목적을 위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환자가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면서 동시에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연구중심병원에 인력·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왜 개발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상시험 비용까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제약사는 막대한 임상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자를 설득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병원내에 연구윤리의원회 임상시험의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신약·신의료기술 등의 임상시험을 환자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그 임상비용까지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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