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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바이러스 검사, 급여로 청구하면 심사조정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급여로 청구하면 심사조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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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검사 후 역전사연쇄반응법으로 착오청구 다발
심평원, 관련 검사비용 전액 비급여...청구시 주의해야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Multiplex RT-PCR) 등 비급여 검사비용을, 급여항목인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비급여 검사비용을 급여로 청구할 경우, 관련 급여비가 전액 심사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등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와 관련해 진료비 산정방법을 공개했다.

이는 일부 요양기관들이 호흡기바이러스 관련 검사비를 급여항목인 '나596라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C5969)'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성폐렴의 진단 등에 사용된다.

관련 항목은 △아데노바이러스검사 △호흡기합포체바이스(RSV)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 2, 3 등이며, 해당 검사들은 2009년 1월부터 복지부 고시에 의거 비급여로 산정된다.

때문에 관련 검사를 실시한 뒤, 급여항목인 나596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C5969)로 청구할 경우 관련 비용이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일례로 A요양기관의 경우 상세불명의 폐렴과 관련해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뒤 역전사종합효소연쇄반응검사로 급여를 청구,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심사조정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데노바이러스 검사 등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는 비급여 검사로, 급여항목으로 청구시 심사조정된다"면서 "검사비 산정방법 등을 숙지,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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