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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0:09 (토)
변호사로 널리 알리고 싶다

변호사로 널리 알리고 싶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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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의사 출신 변호사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을 내건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대회장 경만호·대한의사협회장)가 2011년 5월 13∼15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성덕·대한의학회장)와 <의협신문>은 33차 학술대회를 맞아 '릴레이 탐방 33인-진료실 밖에서 한국의료의 길을 묻다'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탐방은 의사회원 가운데 진료실 밖으로 나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주인공을 만나 ▲다른 길을 걷게 된 동기 및 배경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 ▲외부에서 바라 본 의사 사회 ▲의사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들어봄으로써 한국의료와 의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종합학술대회 직전까지 연재되는 '릴레이 탐방'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판사·검사·변호사는 모두 21명이다. 변호사 출신이면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2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법조계에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출신 법조인들은 의료관련 소송 뿐 아니라 일반 소송에서도 다른 법조인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된다.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동필 변호사도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이 변호사는 1991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까지 땄다.

그런 그가 병원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과 의료분쟁을 보면서 법조인이 돼야 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당연한지 모른다.

앞으로 "의사이기보다 변호사로 자신을 많이 알리고 싶다"는 이 변호사는 의사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 ⓒ의협신문 김선경

전공의 시절 의료분쟁 보면서 법에 관심

이 변호사는 전공의 수련을 마칠 때까지 법조인의 길을 걸어야 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턴 첫 근무지가 흉부외과 중환자실이었는데 마침 기관지확장증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가 있었고, 다소 과격한 환자의 남편 때문에 의료진이 시달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때 이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했지 사법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때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다.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첫 근무지가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재소자를 진료하고, 검사들과의 회식에 참석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주변에 도움을 줄만한 법조인도 없었다. 서점에서 법과 관련된 서적을 구입해 읽어보거나 PC통신에서 고시동호회에 가입해 정보를 찾아보는 정도였다. 그러던 중 노태헌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노태헌 판사의 연락처를 수소문 해 사법시험에 대해 이것 저것 묻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됐다. 이 때 아내가 흔쾌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3년동안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의사라는 직업도 적성에 맞고, 다행히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도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싫어 법조계로 방향을 돌린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일을 해 보고 싶어 사법시험에 도전을 한 것이죠."

의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편견 없앨 것

▲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출신 변호사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소송은 잘 하겠어"

이 변호사는 6년간 활동을 하면서 이같은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나도 실력있는 변호사인데…"라고 혼잣말을 한다.

의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다보니 소송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의학적 지식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을 무죄로 선고 받게 한 경우도 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 관련 소송이었어요. 1심에서 해당 병원 의사가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환자가 외상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파고 들었고, 결국 해당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사출신이라는 배경이 소송에서 많은 도움이 됐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직 의사로만 생각을 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변호사 능력을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도 어엿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하지만 의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아직까지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료관련 소송 때문에 열심히 상담을 받은 의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때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했다.

의사라는 '권위' 없애고 국민과 눈높이 맞춰야

의사의 길을 버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료계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이 변호사는 "의사들은 대부분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같은 '권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시선과 눈높이를 맞출 때 의사에 대한 신뢰도 쌓일 수 있다는 것.

"요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속상한 일들이 많죠. 의사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의사들이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이 국민들에게 녹아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라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고립된 것이죠."

이 변호사는 의사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일반소송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많이 알려주고 싶어했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법제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의사 개개인은 참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도해야 할 적으로 몰아버리거나 의사 이외에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조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법적논리'로 자신의 주장만을 강변하는 의사를 수차례 만나기도 했다. 이같은 자세로는 결코 다른 집단을 설득시킬 수 없으며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나 독선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존중받고자 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 의사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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