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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 줄여야"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 줄여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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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요청
1500원 내던 노인들 총진료비 1만 5000원 넘으면 4배 더 내

대한의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에 노인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 1만 5000원 이하일 때만 1500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해야 하므로 진료비 지불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노인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가산료가 붙는 야간이나 간단한 검사 한 가지를 추가해도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어선다"며 "이렇다할 직업이 없는 노인들에게 4배나 많은 6000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상한선 기준인 1만 5000원은 2001년 처음 정한 뒤 1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협은 상한금액 기준을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1만 5001원∼2만원 구간은 20%, 2만원을 초과할 때는 30%를 부담하는 차등 적용안을 제안했다. 추가 재정은 일반식의 식대급여 제외 등을 통해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만큼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노인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복지부는 노인의료비 증가 및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상한금액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노인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국고지원이 거론되는 상황인만큼 건정심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원을 이용하는 노인환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상한선 기준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본인부담액 1500원도 21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어 의과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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