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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환자 출몰이 왜 의사 탓인가?

사기환자 출몰이 왜 의사 탓인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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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춘균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

▲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자동차보험 관련 의료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보 진료수가 등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기관간 대화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의 활동에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의협 자보협의회는 올 초 새롭게 위원구성을 마치고, 임전태세에 돌입한 상황.

자보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나춘균 신임 자보협의회장을 만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부가 진료수가 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 종합대책'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료수가 체계 개선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보 진료수가를 낮추겠다는 얘기다.

건보와 자보는 성격이 다르다. 건보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최소의 기간·최소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자보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당한 환자들인 만큼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최상의 치료를 받으려는 속성이 있다. 이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재단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국민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가 지금해야 할 일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보험료 절감책의 하나로 '나일론 환자' 관리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나일론 환자라는 말 자체가 왜곡된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 아프지 않은데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을 요구하는 환자는 나일론 환자가 아니라 '사기환자'·'사기범'이다. 의사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처치를 할 책임이 있다. 의사는 재판관이 아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면서 처치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사기환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병의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 사기환자가 양산되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가짜환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기환자가 양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사의 잘못된 보상기준 때문이다. 특히 향후 치료비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일시에 지급하겠다면서 퇴원을 권유하는데, 입원시 보상비용이 더 높아지다보니 환자들이 입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자보 치료비 가운데 1/4 정도가 향후 치료비로 환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하나 향후 치료비 제도는 의사의 진료권과 건강보험재정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보험사가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는 것은 명백한 진료방해다.

또 퇴원한 환자가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추가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에도 손실을 끼친다.

경증환자 입원 표준지침 마련도 추진되고 있는데.

-경증 자보환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경증환자-중증환자를 구분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차량의 파손정도를 기준으로 경증과 중증환자를 구분하는데 충돌 매커니즘이란 것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 적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차량이 전파되더라도 환자가 멀쩡한 경우도 있다.

환자의 치료·입원기간은 사고당시의 상황과 내용 및 환자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반영해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일률적인 잣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심사일원화·EDI 청구 활성화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막연한 기대하나로 심사업무를 통합하는 경우 각 보험의 특성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EDI는 비용의 문제다.

보험업계가 6월 중 오픈예정으로 EDI를 개발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보험업계가 부담하되 사용료는 의료계가 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의료기관에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업계 측에 사용료 부담이 없는 웹 청구방식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잘못된 제도개선은 강력히 저지해 나갈 생각이며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회원들에게는 분담금을 충실히 이행해서 자보협의회와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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