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글리벡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현재 글리벡의 가격이 너무 높아 환자의 부담이 크다며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인하할 것과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 글리벡의 보험대상 적응증에 만성기를 포함한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환자 상태가 가속기와 급성기로 악화되기 이전인 만성기일 때 치료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노바티스사가 글리벡의 고가약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강제실시 청원을 해서라도 글리벡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요구할 것임을 밝히고 글리벡은 95%이상이 연구기금으로 개발된 약인 만큼 글리벡을 특허약으로 지정, 고가약을 고수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실시란 신약의 독점권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신약 특허권을 제3자가 이용해 제조나 발명을 할 수 있어 의약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공대위측은 정부가 직접나서 강제실시를 청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정부측에서는 외교적 분쟁의 위험 소지를 우려, 실행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대책 중 하나인 을 위해 만성기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제외를 해제할 것과 본인부담률 및 보험 약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무력한 협상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노바티스사는 글리벡을 4주∼8주 정도 한시 공급키로 해 적어도 4주가 지난 1월 초쯤 복지부에 글리벡의 약가 재신청을 해야 하나 10일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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