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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유예

재정통합유예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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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이 1년 6개월간 유예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유예안을 표결 끝에 통과 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재정통합을 주장하는 반대토론에 이어 의원들은 여·야 원내총무가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에 대한 전자투표에 들어가 찬성 144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또 담배부담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과 담배부담금을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히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가운데 의협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보험재정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운영원칙 ▲총액계약제 시범사업 ▲전자건강보험증 시범사업 ▲요양기관 실사 시 요양기관의 수입과 지출 관련 자료 제출 조항 등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징역처분이 벌금형으로 벌칙조항이 완화됐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 대표 위원이 확대되는 등 의협 의견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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