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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병원 모성보호법시행 발등의불

학교법인병원 모성보호법시행 발등의불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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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학교법인 병원들의 경우 비용부담주체가 빠짐으로써 곤란해 하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이 되면서 60일의 산전후 휴가기관 급여는 사업주가 종전과 같이 부담하고 늘어나는 30일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의 경우 최저 47만6,500원, 최고 1백3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케 됐으며, 공무원의 경우 해당자의 보수월액 전액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케 됐다.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은 과거와 같으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이나 정부예산에서 월 20만원을 최대 10.5개월까지 지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사업장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병원들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국공립병원의 경우는 정부재정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별 문제가 없지만 학교법인 병원들의 경우 마땅한 재원 주체가 법개정 때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 법상으로 사립학교법인 병원들이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제공돼 노조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올 경우 노사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여성 인력이 60∼70%정도가 비율이 높아 이를 요구해 올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 의료원은 2001년 수련직 10명과 일반직 250명 등 모두 260명의 산전후 휴가자와 육아휴직자 35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한 결과 고용보험적용 사업장과 같이 적용한 경우는 산전후 휴가 급여 3억5,100만원, 육아휴직급여 7,350만원의 추정 소요액이 나왔다. 공무원과 같이 줄 경우는 산전후 휴가 급여 5억7,200만원, 육아휴직 급여 7,350만원의 추정액이 나왔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학교법인 병원들은 노동부에 이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노동부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한 상태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에서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병원에서 벌어 학교법인에 재원을 주는 형편으로 마땅한 묘책이 없는 상태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으로서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하는 것인 만큼 학교법인 만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모성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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