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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심의위원회 신설

건보정책심의위원회 신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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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를 통과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은 요양급여 비용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게 될 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편제된 위원수를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에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위원수(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를 의료계가 추천하는 공익 대표 4인과 가입자가 추천하는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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