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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2:22 (일)
인터뷰 김현집 교수협의회장

인터뷰 김현집 교수협의회장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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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현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서울의대 교수·신경외과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 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교수협의회의 입장이라며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교수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직선으로 뽑힌 신상진 의협 회장이 10일 동안이나 단식을 강행해야 했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의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악법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한 김 회장은 이번 성명서가 직선 의협에 힘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수 사회는 물론 의사 사회 전반적으로 의협이나 의료계의 활동에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 사회가 한 목소리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악안을 막아내야 합니다."

김 회장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전공의협의회와 임상강사협의회와 함께 병원 단위에서 의료법 개악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일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달말경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열어 의료 현안과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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