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사·간호사 등이 주사기 바늘에 찔려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다 윤석용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해 윤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도중 주사기 바늘이나 수술에서 사용되는 봉합바늘 등에 의한 자상사고로 인해 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 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에선 감염성 질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자상예방을 위해 안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예방 위주이기 때문. 그러나 미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일본·대만 등도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인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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