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공중보건한의사의 편입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복지부는 3일 개정 병역법에 따라 금년도에 공중보건한의사 275명이 농어촌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