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와 성·연령 등을 고려한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부과요소별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했으나 변경된 부과체계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한 부과표준소득(합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설계했으며, 전체적으로 종전의 보험료 수준 유지를 위해 1월의 점수당 금액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0원으로 했다.
또 새 부과체계는 소득상한선을 50등급(1만5,001만원)에서 70등급(3만9,401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최저 보험료는 2,9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소득보험료 상한선 확대 등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2001년 12월 당월 분 보험료액보다 100%이상 증액된 세대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를 올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조치한다.
공단은 이번 부과체계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내역을 1월중순경 전체세대에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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