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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환영"

환자단체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환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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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연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환경 조성 계기되길"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에 부쳐, 환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어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는 환자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이 신속하고 공종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환연은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의료사고감정단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공정한 분쟁조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입증책임 전화규정 대신 의료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의료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또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정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장 120일 이내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환연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사고 감정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의 의지와 의료인의 인식 전환"이라면서 정부는 중재원 산하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구성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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