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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법사위서 '제동'

'세무검증제도' 법사위서 '제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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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위헌법률심판 제기하겠다" 배수진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 반대…다음 회기로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세기본법 개정안·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세무검증제 관련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 협의를 진행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다. 세무검증제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4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바꿔 통과하자 대한의사협·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3개 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돼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라며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3개 단체는 "세무검증제도는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도입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과도 충분히 검증된 바 없는 제도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공정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일정금액 이상의 고수입 자영업자들을 소득탈루집단으로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려는데 대해 "부당한 징세행정이며, 신고 성실도가 불량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굳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법인사업자까지 검증대상에 응당 포함시키고, 전수조사를 통한 비용·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검증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되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는 선택적 임의제도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전례가 없고 조세형평을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편의적 발상에 빠져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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