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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부실한 협진

한방병원 부실한 협진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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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70병상 이상 규모의 한방병원은 대부분 양·한방 협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협진 한방병원의 절반 이상은 의원급과 협력하에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희의료원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전국 7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과 한방병원 19곳을 포함, 40개 한방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과 협진하는 한방병원은 15곳, 의원급과 협진하고 있는 한방병원은 25개 병원으로 조사돼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한방병원과 협력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중 소속 의사가 2명 이하인 의원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명 이상이 소속된 의원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방의 협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협력 전문의는 내과전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재활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는 양·한방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동시에 참여, 환자 상태에 따라 진료 방침을 정하나 조사된 거의 대부분의 협진 한방병원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갖춰 있지 않아 환자가 병·의원과 한방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는 형편이고 진료과목도 내과 등으로 한정돼 진정한 의미의 협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방병원 대부분이 병·의원과 협진하고 있는 것도 한방에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진료과를 병·의원 협진의사의 진단하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법하에서 한방진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된다. 한방병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진단이 진료과정에 포함될 수 있어 의료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료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양·한방 동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을 개정, 양·한방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를 시행한 기관의 요양급여비용만 인정하기로 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한(양)방의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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