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임상강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상에 규정된 의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의사들의 근로자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권을 무시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은 대다수의 의료인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나 경찰 등에게 적용되는 `공익을 위한 단체행동 금지'를 가능하게 해 의료인의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의 허위청구에 의한 자격정지 조항에 고의성 여부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착오청구 등과 구분이 모호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소명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의사자격을 임의 처분할 수 있어 정부에 의한 악용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지난 의료계의 폐파업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의료정책 오류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불법으로 공고히 하고 전체 의사사회의 결집을 영구히 금지하는 목적으로 기획되고 있다”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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